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문O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문O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1164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토지는 당초부터 청구문O소유 재산으로서 71.8.24에는 문O원 4인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다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85.5.30 청구문O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문O의 토지의 실제 취득시기를 71.8.24로 하고 그 의제취득시기를 77.1.1로 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O씨 OOO파 문O(이하 “청구문O”이라 한다)”의 대표로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O리 O OOOO 소재 임야 153,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등기부등본상 71.8.24 OOO외 3인(OOO,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원인:65.3.10 매매)된 후 85.5.30 청구문O에게 74.12.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96.12.31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되었고, 청구문O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5.5.3이 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시기를 96.12.31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5.27 양도소득세 8,895,95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문O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71.8.24로 보아 소득세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제취득시기를77.1.l로 하여 98.1.l5 청구문O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37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85.5.30 청구문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문O원간에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문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OOO외 3인”이라 한다)로부터 특별조치법(3562호)에 의하여 74.l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5.30 청구문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O의 3인은 청구문O원이며, OOO의 3인O OOO는 72.3.22일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OOO의 3인은 청구문O의 문O원이고 전 소유자O OOO는 72.3.22 사망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3562호)에 의하여 74.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5.30 청구문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문O 소유재산인 쟁점토지를 문O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청구문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환원등기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라고 해석(재일0l254-OOO, 92.3.12)하고 있으므로, 청구문O의 쟁점토지 실지취득일은 OOO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한 날인 7l.8.24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외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77.1.l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문O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77.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문O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부칙(88.12.26 법률 제40l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에 의하면 토지·건물로써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기본통칙 2-11-10…27(부동산소유권이전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의하면 위

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동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본다(개정 92.7.5)고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3조

는 “74.l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71.8.24 취득한 사람은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이고 85.5.30 취득자는 “OOO씨 OOO파 문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청구문O은 위 OOO(93년경 사망)를 기준으로 OOO(72년 사망), OOO(현 87세로 서울거주)는 10촌이고, OOO(82년경 사망)는 숙부이며, OOO(청구문O의 대표)은 6촌 관계임을 회신하고 있다.

(3) 청구문O은 진 소유자인 OOO외 3인과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한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등 4인이 문O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문O소유 재산으로서 71.8.24에는 문O원 4인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다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82.4.3 법률 제3562호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85.5.30 청구문O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문O의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시기를 71.8.24로 하고 그 의제취득시기를 구 소득세법부칙 제16조(88.l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l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