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OOO OOOO OOOO(34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당첨받아 88.2.2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프레미엄으로 300,000원을 받고 양도소득을 300,000원으로 하여 88.1월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16 양도소득세 5,202,600원 및 동 방위세 1,040,5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5 심사청구를 거쳐 91.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88.1.15 청구외 OOO에게 300,000원에 양도하고 88.1월중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당첨권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프레미엄으로 3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결과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과는 달리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와 동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 따라 기준시가 9,000,000원을 프레미엄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9,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15조 제1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으로 88.1.15 3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2차례에 걸쳐 조회하여 위 OOO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89.9.22 에는 400,000원으로 90.2.1 에는 프레미엄이 없이 거래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하는 프레미엄 300,000원과 달라 청구인 주장은 이을 믿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 이외에도 청구인이 금융자료로 제시한 7,370,000원과 7,200,000원의 자기앞수표사본은 각 각 올림픽기부금과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프레미엄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매매계약서 사본에 첨부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그 계약서상의 인장도 서로 달라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프레미엄 300,000원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88.1.15 고시한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기준시가 9,000,000원을 이 건 프레미엄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