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5.26.부터 2012.12.17.까지 OOO 외 7필지 지상에 건축물 9,959.0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2013년까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받아왔다. 나. 처분청은 2014년 감면 및 중과대상 조사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5.1. 해산 인가되었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학교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7.10. 쟁점건축물 대하여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해산 인가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으나, 청산이 완료되면 쟁점건축물이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될 예정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3.4.14. 재정난을 이유로 자진해서 해산 인가 신청서를 OOO에게 제출하여 2013.5.1. 해산일을 2014.2.28.로 하여 인가 통보를 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해산과 동시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은 더 이상 학교 용도로도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5.16.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이 학교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쟁점건축물은 2014년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6.10.26.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3.5.26.부터 2012.12.17.까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학교용 부동산으로 2013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4.14.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 해산 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을 2014.2.28. 해산하는 내용으로 하여 학교법인 해산 인가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2.28. 해산되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5.16.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출입문이 잠겨있는 건물 사진과 함께 해당 업무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청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2013가합8346 사건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정관에 청구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4.2.28. 해산된 사실이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에 의하여 2014.5.16. 현재 쟁점건축물이 폐쇄된 상태로 나타나며, 관련 법률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