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①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973생산일자 2016-12-26
AI 요약
요지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스스로 다시 취득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1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OOO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OOO는 2015.2.2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이자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2.1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공사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다른 전제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초 OOO가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할 당시에 처분청이 이를 감면신청서 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제대로 검토·확인하여 반려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1년 지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OOO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2012.6.14. 선고된 위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지방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16. 설립되었고, 2009.4.27. 그 목적사업을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업,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부동산담보신탁 등으로 변경하였

으며, 2010.2.26. 상호를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2.13. OOO 조성 및 개발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라)

OOO

이며, 개발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1.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1.12.14. 위탁자인 OOO와 쟁점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 중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11.12.14. 신탁을 원인으로 2011.12.15.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를 의뢰하였으니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준공인가 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고 준공인가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는 2015.2.23.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임야·답 등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됨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2.23. 취득세 등의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2.1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공사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지목변경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OOO가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납부함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