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2. 전라북도 OOO OOO OOO 595 농지 1,491㎡(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 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경감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25. 이 건 농지를 사회복지법인 OO어린 이집(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무상증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농지의 취득가액 33,18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 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4 ,950원, 등록세 222,470원, 농어촌특별세 44,480원, 합계 713,9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2009.3.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중인 전라북도 OOO OOO OOO 1216-2번지 소재 이 건 어린이집 부지가 OOOOOO OOOOOOOO 시설 부지에 강제수용 되어 이 건 어린이집이 철거되었으나, 수용보상금이 적은 관계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처지가 못 되어 어린이집을 폐쇄할 상황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농지를 이 건 어린이집에 무상증여한 것이고, 이 건 농지는 농지법령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다. (2) 청구인은 1970.11.5.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007.10.25.까지 실제로 농사를 경작하였으나, 이 건 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04.10.6. 신OO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2004.12.24. OO지방법원확정판결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05.12.22. 청구인이 다시 찾아오면서 취득세 등을 부담 한 것임에도 처 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 하다. 나. 전라북도지사 의견 청구인이 경영하는 이 건 어린이집이 OOOOOO에 수용되어 새로운 신축부지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무상증여 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과 사업인정고시(2005.7.1.)를 통하여 이 건 어린이집이 동 사업구간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농지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농지가 농지보존부담금 감면대상인 사실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0 .11.5.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4.10.6. 신OO에게 매각하였고, 2005.6.24. 이 건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전북 OOO OOO OOO 1191 일원에 OOOOOOO OOOOOOOO 사업계획승인 (OOOOO OOOOOOOO)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2005.12.22. 신OO으로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007.10.25. 이 건 어린이집에 무상증여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갑)을 청구인으로, 명의수탁인(을)을 신OO으로 하여 이 건 농지외 5필지 토지를 신OO에게 명의신탁 한다는 내용으로 2004.10.6.에 작성된 명의 신탁 약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 및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할 것 이다 .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경영하는 이 건 어린이집 부지가OOOOOOO OOOOOOOOOO 시설부지로 강제수용되어 새로운 어린이집 신축부지 마련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건 농지를 이 건 어린이집에 무상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건 어린이집 소재지 일대에 OO OOOOO OOOOOOOO 사업계획승인(O OOOOO OOOOOOOO)을 통하여 이 건 어린이집 부지가 동 사업구간에 편입될 예정임을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이 건 어린이집에 무상증여한 것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농지의 명의신탁약정서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신OO 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 명의 신탁된 이 건 농지를 원상회복하였다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새로운 취득이 성립하였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5.12.22.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인 2007.10.25. 이 건 어린이집에 무상증여한 사실이 이 건 농지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