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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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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0831생산일자 1994-04-29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토지분양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일은 90.5.26 이므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되어 2년미만 보유세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6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89.12.30 취득하여 90.5.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년미만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93.7.22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196,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이의신청을, 93.10.23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88.5.25 취득하여 90.5.26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 2년이상의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강원도 OO시 소유토지로서 구획정리 사업이후 당초 분양을 받은 OOO로 부터 청구외 OOO를 거쳐 88.10.5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토지분양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일은 90.5.26 이므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에 해당되어 2년미만 보유세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시장의 회신문[도시 58170-234 (94.3.31)], 분양토지 매매계약서, 분양자명의 변경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8.3.25 OO시로 부터 분양받아 ’88.8.23 청구외 OOO를 거쳐 88.10.5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90.5.2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5.25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88.5.25 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OO시의 토지분양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명의변경일자인 88.10.5 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8.10.5 취득하여 90.5.26 양도한 것으로 보아 2년미만 보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