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인으로 부터 1994.4.25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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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인으로 부터 1994.4.2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10.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18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1994광2861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4.4.2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10.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18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