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0.13. OOO OOO OOO OOO OOOOO
등 토지 4,2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다음,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고한데 대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636,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30,000원, 농어촌특별세 1,273,000원, 등록세 6,365,000원, 지방교육세 1,273,000원, 합계 21,641,000원의 납부서를 2009.10.13.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9.10.13.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취득세 등은 납부기한내인 2009.11.12.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13.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9.10.13. 납부하였고, 취득세 등은 납부기한내인 2009.11.12. 납부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10.6.1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우리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