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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539생산일자 2010-09-29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0.13. OOO OOO OOO OOO OOOOO

등 토지 4,2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다음,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고한데 대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636,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30,000원, 농어촌특별세 1,273,000원, 등록세 6,365,000원, 지방교육세 1,273,000원, 합계 21,641,000원의 납부서를 2009.10.13.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9.10.13.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취득세 등은 납부기한내인 2009.11.12.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13.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9.10.13. 납부하였고, 취득세 등은 납부기한내인 2009.11.12. 납부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10.6.1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우리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