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5.15. 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외 38개호 아파트(건물 전용면적 각각 84.99㎡ 또는 127.03㎡,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 10,320,204,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202,040원, 등록세 103,202,040원, 지방교육세 20,640,400원, 합계 227,044,480원을 2008.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상세내역 붙임 참조).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9.2.26.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주택의 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서민주거복지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공공부분의 주택비축확대방안의 하나인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확대(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1167, 2006.4.17.)」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시행시 의무건설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재건축주택 임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무주택자 등에게 임대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배경 및 취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으로,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중대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소형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계획(공공주택팀-1167, 2006.4.17.)을 보면, 소형 임대주택 비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시행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비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 취득은 “국가계획”인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 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사업의 근거 및 목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있어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 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임대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분양전환 계획이 없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4.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4.17.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법인에게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을 통보(공공주택팀-1167)하였는데, 그 내용(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을 보면 중대형 임대주택 비축확대 필요성으로 “가구원수·생활의 편의성 등을 위해 중대형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층·중산층의 거주수요 충족 필요, 최근 중대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소형 아파트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을 들고 있고, 비축 확대방안으로 “2006년부터 공공택지내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을 추진하고, 강북 등의 광역재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40% 수준을 중대형으로 유도하며, 청구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용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건설비축은 택지공급 등으로 물량확보에 장기간 소유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심내 중대형 아파트 매물 및 미분양아파트를 청구법인이 매입·비축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활용(매입물량 :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3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시장상황을 보아 2007년부터 연 1,000호 수준으로 확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6.5.15. 청구법인은 위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에 의하여 자체 「주택비축 확대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목적으로 “정부는 2006.3.30.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금번 정책 중 전세임대 확대, 소형은 물론 중대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등은 청구법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 청구법인이 수행해야 할 정책사안에 대하여 실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주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함”을 들고 있고, 비축물량 내역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866,281호의 소형 및 중대형 임대주택을 추가로 비축하여 기 비축물량 709,710호와 합쳐 총 157만호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6.9.25. 청구법인은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및 임대방안」을 수립 시행(주택공급처-3715)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목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의 주택비축 확대방안(건설교통부, 2006.4.17)」과 청구법인의 「주택재건축지구 임대주택 인수 검토방안(도시정비처-2989, 2006.9.12)」에 따라 매입·비축키로 한 재건축임대주택의 매입 및 임대방안을 정하고자 함”을 들고 있고, 주택의 매입 중 매입대상 주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건축임대주택 중에서 공사가 매입하기로 한 재건축임대주택”을, 매입계획으로는 “2006년에는 72호(OO OO OOO, OO OO OOO, OO OO OO), 2007년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인수자로 지정되어 매입하기로 결정한 재건축임대주택(2006년 8월 현재 82지구 5,492호)”으로, 주택의 임대 중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하되,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9.26. 청구법인이 수립 시행한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및 임대업무 처리지침」에도 매입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과 일시적으로 취득할 것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 취득경위를 볼 때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에서 “일시 취득”이라 함은 그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취득 이후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함을 전제로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체 수립 시행한 「주택재건축지구 임대주택 인수 검토방안」과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및 임대업무 처리지침」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건축임대주택 중 청구법인이 매입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하되, 분양전환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 시점에서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전제되지 아니한 (영구)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세 등 부과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