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4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7.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2.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71,06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이의신청 및 97.6.16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 바,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명의를 돌려준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둘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불과할 뿐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당초부터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한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때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국심 88서754, 88.9.16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실제소유자인 OOO에게 명의를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외 OOO는 84.9월부터 군산시 OO동 OOOO를 임대하여 OO세차장을 운영중 임대지가 매매됨에 따라 다른 영업장소를 물색중 쟁점토지가 적당하여 이를 구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친형으로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의 나이가 어려 세금관계에서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과 동생의 장래를 항상 걱정하여 오던중 OOO가 사업장 이전관계로 매입한 쟁점토지를 가족회의를 통하여 우선 토지의 명의는 청구인이 관리하기로 위임받아 형인 OOO가 명의신탁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빙으로 심사청구시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증빙을 살펴보면 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 계약서는 이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의 선명도와 글씨의 보존상태를 볼 때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주장의 명의신탁 사유도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2)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7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을 청구외 OOO가 조달하였다고 하면서 84.9월부터 OO카인테리어의 운영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과 OOO의 처(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아파트(56.9㎡)의 매각자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금조성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89.6.30부터 93.1.29까지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에 전세·거주한 바 있는 청구외 OOO의 97.9.25자 확인서(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에는 건물이 OOO로 되어 있으나 토지는 OOO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 문의한 바, 원래 토지는 OOO의 것이 아니고 실소유자는 OOO의 것이라 하여 원래소유자는 OOO라고 확약받고 각서 첨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를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OOO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서 및 전세계약서등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등을 청구외 OOO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5) 쟁점토지는 87.12.11 공유지분(청구인 : ½지분, OOO : ½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청구외 OOO의 지분(½)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9.6.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때 관할세무서(여의도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쟁점토지의 ½지분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건에서 청구인이 수탁자라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한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위에 지상권의 설정없이 88.12.26 건축허가를 받아 89.5.17 완공(1층 소매점, 2층 주택)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동 지상건물(사업장)에서 OO카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함은 물론 90.1.18부터 동 건물에서 거주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및 폐업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① 89.7.26(채권자: OOOO은행, 채권최고액: 91백만원), ② 94.11.28(채권자: OO생명보험㈜, 채권최고액: 156백만원)]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형제간으로서 충분히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거증자료가 없는 한 이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7)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분쟁에 관한 법원판결문에 불과할 뿐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이 궐석에 따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국심88서754, 88.9.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