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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2450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8.10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OO스포츠(구 주식회사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4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가액 11,44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도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23,826원과 위 매매가격과의 차액에 쟁점주식(2,480주)를 곱한 30,717,28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8.3.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14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 이의신청 및 98.7.8 심사청구를 거쳐 98.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인 93.8.5 청구외 법인의 외국투자가인 OOOOOOOOO OOOOO OOOO가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령에 근거하여 1주당 11,444원으로 평가하여 총주식 50%지분을 (주)OO유통에 양도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같은날 (주)OO유통과 내국인 22인 사이에 20.2%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당 11,440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같은가격으로 실지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23,826원과 매매가격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같은날 (주)OO유통이 OOO외21인에게 14,537주를 주당 같은 금액인 11,444원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우 주주가 28명 뿐인 회사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이전에 주주 상호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하겠고, 청구외 법인의 외국투자가인 OOOOOOOOO OOOOO OOOO가 자본철수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액의 대가로 처분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겸 과점주주로서 동생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의 처인 OOO은 시동생 OOO으로부터 같은금액으로 1,84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시가가 반영된 매매실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23,826원과 거래가액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법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양도자의 친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1,440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양도자가 청구인의 동생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가액을 23,826원으로 평가하여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평가차액 30,717,280원을 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받은 시점을 전후한 주식거래 현황을 보면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주)OO스포츠의 외국투자가인 OOOOOOOOO OOOOO OOOO가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령에 근거하여 1주당 11,444원으로 평가하여 총주식의 50%지분인 36,000주를 (주)OO유통에 양도한 바 있으며, 동 매매가액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평가전문기관인 OO증권(주)의 주식평가(평가서작성일:93.3.25)를 거쳐 그 평가금액으로 93.6.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93.7.15 OO은행총재로부터 주식매각신고수리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에 의하여 93.8.5 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지분)

주당가액

비 고

93.8.5

(주)OO유통

36,000주(50.0)

11,444원

미합작사철수

93.8.10

OOO

OOO

2,480주(3.4)

11,440원

특수관계거래

93.8.10

OOO

OOO

1,840주(2.6)

93.8.10

(주)OO유통

OOO외21인

14,537주(20.2)

11,454원

제3자 거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대법90누4761, 90.9.28 같은 뜻)이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89누855, 90.2.13)이다.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외국투자가가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외자도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 평가를 거쳐 매각한 그 가액과 같은 가액이고, 그 평가일(93.3.25)로부터 쟁점주식 거래일(93.8.10)까지 약 5개월의 기간동안 쟁점주식을 발행한 위 법인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격결정과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이것이 의도적인 조작거래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특정다수인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었거나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대법92누17174(93.7.27), 국심97서776(98.2.9)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