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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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가 예정결정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91.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공시지가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305생산일자 199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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