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군 OO면 OO리 OOOOOO 전 40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 답 2,17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56.6.11 및 49.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92.12.29에 청구외 (주)OO건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530,13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이의신청, 95.1.7 심사청구를 거쳐 9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49.4.25 및 48.10.5(각 등기원인일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43년이상 보유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父 OOO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68.10.20부터는 OO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 등 OO지역에서 거주하다가 93.1.22에야 농지소재지로 전입하였고, 1954년부터 OO지역내 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여온 점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단독으로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것만으로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2.12.29)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환지 등의 정의)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 라 함은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한 경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국심 94서5232 95.4.19, 대법원 92누4642 92.10.9 등 같은 뜻임).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약 40년)중 농지였으며, 실제 경작자가 누구이던 농작물을 경작하여온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父 OOO은 1890.9.5 이 건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7세인 1907년 청구인의 母 OOO과 혼인한 후 70.4.27 80세로 농지소재지에서 사망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한 농민임이 위 OOO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역시 이 건 농지소재지에서 외아들로 출생하여 19세인 48.2.18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와 혼인하였음이 위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혼인한 직후인 48.10.5에 쟁점②토지(답)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49.1.22 등기)하였고 49.4.25에는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취득(56.6.11 등기)하였음이 쟁점토지의 각 등기부등본 및 매도증서 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우리나라는 49.6.21부터 농지개혁법이 발효되어 농가아닌 자의 농지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등은 정부가 이를 매수(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참조)하여 당시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등에게 분배소유케 하고(
농지개혁법 제11조
참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법의 공포 이후부터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와 증여,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한다(
농지개혁법 제17조
및 제26조 참조)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父가 소유하던 농지 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농지와 청구인 등이 경작중이어서 그 당시 현존하는 농지로 구분표시된 비망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56.1.14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위 비망장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작 중으로 현존하는 농지로 되어 있고,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농지들은 모두 “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여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 父子라 할 수 있겠고,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父 OOO은 이미 60세에 달하여 직접 농업에 전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외아들인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거주관계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62.6.25 이전의 기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60.6.20에 영등포세무서장이 농지소재지 주소로 청구인에게 송달한 지적오류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통지문과 1957년부터 농지소재지 OO국민학교에 재학중인 청구인의 자녀 OOO의 상장(58.3.27 및 59.3.25 수여) 및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49.6.12자 농지개혁법의 시행 이후부터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믿어지고 적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
5)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의 기간 중에는 청구인과 함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약 13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이를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근거 없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1950년 6·25동란으로 재학중이던 OO대학교 OO과대학(4년)을 휴학하고 농지소재지 인근의 OO국민학교 및 OO중학교 등지에서 임시교사 또는 임시강사 등으로 재직하던 중 59.9.22부터는 OO고등학교 정교사로 발령받아 이때부터 94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교직에 종사하였음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정교사로 발령받아 농업보다는 교사로서의 직업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교사로 발령받은 전날까지의 기간이 10년에 가깝고, 그 후 부터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믿어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청구인의 父 OOO이 농업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다시 13년을 넘고 있으므로 청구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임이 사실로 인정된다.
7)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서로 연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거주지 주택에 연접한 텃논, 텃밭으로서 부녀자인 OOO 만으로도 그 경작이 비교적 용이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도 최초 작성일자가 90.4.1으로서 비록 최근이기는 하나 토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농가주성명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배우자인 OOO가 일정기간 경작하여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8) 1950년대에 OO도 OO군 OO면사무소에 근무하고 1970년대에 같은군 OO면장으로 재직(공무원증 사본제시)하였다는 청구외 OOO, 동 OOO은 청구인이 1950년 6·25동란으로 고향에 내려와 59.9.22 OO고등학교 발령시까지 아내와 함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에 설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그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OOO 및 父 OOO과 함께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하고 관계법령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