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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시기가 89.2.21(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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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89.2.21(잔금청산일)임을 전제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1서1838생산일자 1991-12-06
AI 요약
요지
단순히 이 건 외 토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50㎡(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79.9.16 부터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 외 3인과 공동으로 소유(이중 청구인지분 면적은 175㎡로 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하다 이를 89년중 청구외 재단법인OOOOO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10.14로 보아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715,480원 및 동 방위세 2,765,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23 심사청구를 거쳐 9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의거 89.10.14 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이 건 토지를 89.1.20 청구외 재단법인OOOOO에 금 100,000,000원에 양도키로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89.2.21 일시불로 수령하였음이 매매계약서, OO은행이 발행한 89.2.21 자 무통장입금증, 매수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거래확인서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위와같이 잔금은 89.2.21 수령하고서 그 등기이전을 89.10.14 경료해 준 것은 매수법인이 종교단체인 관계로 기본재산을 취득시에는 주무부서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 그 승인과정에서 서류상 하자(나대지의 건물신축계획도 미첨)등으로 제때에 승인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임이 문화공보부의 공문(종항 3511-622호, 89.4.20) 및 매수법인의 등기지연사유서등에 의거 알 수 있으니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9.2.21 로 보아 그 양도차익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조 제1항단서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100,000,000원(이중 청구인의 지분은 15,234,782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는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89.8.1 이전인지 여부와 청구주장 양도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을 본 바,

첫째, 청구인의 89.11.29 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89.10월 양도로 기재하여 신고 납부함에 따라 신고 납부 공제를 받은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OOOOO의 출납장 사본에는 이 건 토지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02㎡ 및 건물 193.72㎡의 취득대금 480,000,000원을 89.4.17 자 지출결의에 의해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었는 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대금을 89.2.21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OOO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의 신빙성을 잃게하고 있는 점,

셋째, OOOOO은 이 건 토지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02㎡(이하 이 건외토지라고 한다)를 같이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은 이 건 토지가 ㎡당 86,956원이고 인접토지인 이 건외토지는 ㎡당 316,796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일자는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89.10.14로 보아 89.8.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89.2.21(잔금청산일)임을 전제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89.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0.14 청구외 재단법인 OOOOO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0.14 로 보고 청구인지분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2.21 임을 전제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100,000,000원(이중 청구인지분 15,234,782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89.8.1)이전인지 또는 그 이후인지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거 살펴보건대,

첫째, 이 건 토지의 89.1.20 자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89.2.21 명도하는 조건으로 금 100,000,000원에 매매키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89.2.21 OO은행이 발행한 무통장입금증 기재에 의하면 OOOOO에서 당시 부산시에 거주한 동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계좌번호 OOOOOOOOOOOO)에게 금 100,0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매수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기지연사유서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89.2.21 청구인등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서 89.4.17 에 이르러 지출결의 및 장부에 정리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89.10.14 자로 지연하여 경료하게된 것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인가를 89.4.14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하였다가 관계서류미비(예산서 및 건축허가서를 포함한 세부건축계획서 미첨)로 89.4.20 반려(종행35111-6210호)받고 89.9.1 다시 신청하여 89.9.4 취득인가(종행35111-14183호) 받게되어 지연되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제5동장으로부터 89.2.15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매수인이 OOOOO으로 나타나고 89.2.25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발급용도가 문화공보부제출용으로 나타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2.2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이고 그 양도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된 89.8.1 이전인 89.2.21 이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100,000,000원을 기준하여 청구인지분(1,150분의175)을 15,234,782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00,000,000원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 건외토지의 양도가액이 ㎡당 316,796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당 양도가액은 86,956원에 불과함을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같이 매매계약서 OO은행의 무통장입금증, 매수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수법인이 문화공보부에 제출한 기본재산취득보고서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10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우기 이 건외토지는 전체가 주거지역인데 비하여 이 건 토지는 약60% 이상이 자연녹지로 지정된 토지인 점으로 보아 단순히 이 건 외 토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