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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공급대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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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9년 제2기분 개시 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429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91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을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지상에 연면적 792㎡인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90.3.31 착공, 90.12.10 준공)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90.4.4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등록증(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90년 제1기부터 9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각각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0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7 심사청구를 거쳐 9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적용함이 원칙이고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경우 임대건물면적이 200평을 초과(청구인의 경우 240평)하면 과세특례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교부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曆年의 공급가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91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을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91년 제2기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과세특례)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킨 처분의 적법여부

첫째, 청구인은 90.3.31 을 개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하였고, 개업일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1,507,741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기간(90.7.1~90.12.31)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면 3,015,482원이 되므로 36,000,000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90.3.31~90.6.30)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고,

둘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며(국심 92중77, 92.4.10 등 다수 같은 뜻임),

셋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및 국심 86서1931, 87.1.26, 국심 91서2187, 92.1.23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처분청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2서4254(93.3.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