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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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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중0561생산일자 2021-05-12
AI 요약
요지
AA에 대한 쟁점위약금 관련 부과처분취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AA이 청구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은 AA에 대한 세무조사시부터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온방현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위약금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 주주로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관련인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과 OOO(청구인이 2006.10.11.~2009.12.30.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은 2009.10.12. 각자 보유한 OOO 발행주식 각OOO를 OOO에게 OOO씩에 양도하는 다음 <표>와 같은 계약(이하 “쟁점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0년 4월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2010년 12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매매계약 위약금으로 각각 OOO씩(이하 위약금 OOO을 “쟁점위약금”이라 한다) 수령하였다. OOO 나. OOO세무서장은 2016.7.11.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OOO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온방현은 이에 불복하였고, 2018.6.28. OOO행정법원(사건번호 2017구합59475으로 이하 “OOO 과세처분 법원판결”이라 한다)은 쟁점위약금이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OOO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56031 판결로 확정되어 OOO의 쟁점위약금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2020.4.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 그 금액을 지급받을 권한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않은 채 법원판결의 오해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쟁점위약금 지급과 관련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0.11.부터 2009.12.30.까지 기간동안 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중인 2009년 4월경OOO과 당시 OOO 상장법인이었던 OOO의 최대주주인 OOO간에 OOO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OOO에서 OOO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OOO가 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관여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OOO가 취득한 OOO만으로 OOO의 경영권 확보가 어려웠기에 OOO는 OOO 소액주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였고, 일부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음에도 한국자원투자에 의결권 행사를 통한 지지를 위하여 차익실현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OOO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여 주가는 폭락하였고, OOO와 OOO를 지지한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게 되어 소액주주들이 OOO에 강하게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라) OOO는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받기 위하여 경영권 분쟁 상대방이었던 OOO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영권분쟁 당시 한국자원투자를 지지한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OOO가 보유한 주식과 함께 일괄 매각하는 협상을 같이 진행하였으며, 이는 OOO 과세처분 법원판결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마) 그 결과 2009년 10월경 OOO의 지분OOO과 OOO 직원인 OOO 명의로 소액주주의 지분 일부OOO 총 OOO를 OOO으로 OOO에게 매매하는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바) 쟁점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OOO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OOO은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0년 4월경 OOO는 당 법인과 소액주주들의 쟁점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내어 OOO이 OOO와 소액주주를 대신하여 계약한 OOO에게 각각 지연손해금인 쟁점위약금 OOO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 당시 소액주주들은 계속되는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안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OOO 측에 물어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쟁점위약금만으로는 그들의 손실액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OOO 측에서 이런 소액주주들의 거센 항의를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 판결에 따른 쟁점위약금을 받기 전부터 소액주주들에게 미리 현금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는 쟁점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2) OOO 주주인 OOO와 소액주주들이 OOO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그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위약금의 실지귀속자도 청구인이 아닌 주식의 소유자인 한국자원투자와 소액주주들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여금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귀속이라 함은 ‘통상 어떤 행위 또는 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이전의 효과가 국가 기타의 자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국세청 용어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소송 진행을 결정하였으며, OOO의 다른 소액주주들도 OOO와 동일한 상황이었으므로 OOO에게 주식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민사소송 진행을 OOO 측에 위임하였기에 OOO 직원이었던 OOO 명의로 진행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쟁점주식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소송 결과로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OOO와 OOO이 각각 쟁점위약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위약금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주식 소유주였던 OOO와 소액주주들에게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위약금 OOO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권리의 실질 당사자도 아니고, 그 금액이 청구인 개인에게 직접 입금된 바도 없어 쟁점위약금의 실지귀속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에서는 쟁점위약금과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지급받은 OOO의 위약금의 경우에는 그 귀속이 OOO에게 있다는 것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반면, 동일한 상황임에도 소액주주들의 주식에 대한 쟁점위약금만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OOO의 대표이사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을 권한도 없고, 실제 지급받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되는 상황은 가혹하다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소유하였던 바도 없고, 그 주식에 대한 쟁점주식매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을 주장하면서 발생된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청에서도 세무조사 및 금융거래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였던 사실이다. (라)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이 실질 귀속된 것이라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OOO의 조세소송 당시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인데, 청구인은 경영권 분쟁과 일련의 과정에서 OOO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고,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OOO에게 업무지시를 한 결과 의도치 않게 OOO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인 OOO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구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이지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4) 처분청이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다)「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소득의 실질 귀속과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직접증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를 입증하는 경우에 극히 제한하여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라) 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하여 처분청은 OOO 소액주주들의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직접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원칙인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5) OOO의 조세소송에서 법원은 OOO이 OOO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 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관한 소송의 주체였던 OOO의 대표이사였으므로 OOO를 대표하여 소액주주들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였고, 그리하여 청구인은 소액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OOO의 직원이었던 OOO에게 지시한 것이다. (나) OOO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에게 그 매매계약의 형식적 당사자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매매계약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인 OOO의 입장에서 쟁점주식매매계약에 있어 형식적 당사자로 판단을 하였을 뿐, 소송의 대상인 OOO 주식을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거나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결한 것은 결코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 관련 사건의 내용, 관련 사건에서 청구인의 법원 증인 신문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에 대한 충분한 근거에 기반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정당하다. (1) 쟁점위약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OOO 과세처분 법원판결의 판단 근거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OOO의 명의로 받아 청구인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OOO의 부과처분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나 관련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을 통해 쟁점위약금을 청구인 본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위약금OOO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과 OOO의 귀속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에 대한 과세 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위증’한 것이 아닌 이상 쟁점위약금의 귀속은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뿐만 아니라, OOO 과세처분 법원판결에 있어 재판부의 증인신문에서 청구인은 OOO 주식의 실질주주가 청구인이었음을 증언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위약금을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소액주주들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로서 쟁점주식매매계약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이유도 없다. (라) 만약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후 어떠한 사정(소액주주에게 정산해야 할 계약 등에 따라)이 있어 소득금액에서 제외.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청구인이 제시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이 청구인에게 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매매계약을 본인 명의로 할 경우 청구인의 돈이 제3채무자들에게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청구인 본인 앞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OOO의 명의로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은 결국 OOO 주식매매나 이와 관련한 대금 등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 쟁점위약금은 OOO 과세처분 법원판결에서도 OOO 내지 청구인과 관련된 회사나 개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쟁점위약금을 OOO을 통해 일부 지급받은 직원 OOO의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대여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 쟁점위약금의 자금흐름에 비추어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의 처분이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만약 다른 사실이 있다면 모든 자금의 흐름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본인의 귀속이 아님을 밝히면 되는 것이나, 처분청이 과세예고 중에도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관련서류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진행한 이의신청에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으로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쟁점위약금 OOO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0.12. OOO간 체결한 쟁점주식매매계약과 이와 같은 날 OOO간 체결한 쟁점주식매매계약의 대상주식수 및 양도가액은 각각 OOO으로 동일하다. (2)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OOO와 OOO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2010.10.28.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사항에는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게 각각 OOO을 2010.11.30.까지, OOO을 2010.12.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과세처분한 것에 대한 OOO 과세처분 법원판결이 있고, OOO고등법원에서도 1심 법원과 같이 판단하여 성동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 과세처분 법원판결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항소이유서 중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OOO 과세처분 법원판결문과 관련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녹취록, 관련인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 그 금액을 지급받을 권한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쟁점위약금 관련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OOO이 청구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부터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위약금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실제 쟁점위약금이 계좌이체되거나 입금된 과정을 보면 OOO 내지 청구인과 관련된 회사나 개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 주주로 OOO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관련인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성동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위약금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보전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을 소액주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쟁점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