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2.1㎡ 및 위 지상주택 122.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5.26 취득하여 92.7.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O 소재 주택 83㎡(청구인지분1/2, 이하 “제주도주택”이라한다)를 85.2.19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84,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주택은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별장이고 지방세법상으로도 별장으로 보아 89년부터 93년까지 재산세를 중과한 사실을 보더라도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제주도주택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용도가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제주도 주택은 공부상 주택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란에 구분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구좌읍장의 확인서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조사내용을 통지하자 그 이후에 재산세를 중과한 것에 대하여 확인한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92.7.3 당시의 현황에 대한 근거로서 그 실질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제주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9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주택과 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도시계획안의 토지) 또는 10배 (도시계획밖의 토지)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내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별장용 건물이라도 실질상 주거용의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2.7.13) 보유하고 있던 제주도주택은 사실상 사용용도가 별장이며 지방세법에 의해 별장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제주도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므로 제주도주택의 별장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주도주택은 84.11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O 소재 임야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스라브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당초에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제주도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5년도분 재산세를 추징하게 된 동기도 93.10.7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 발송후에 양도소득세과세 문제가 제기되자 93.11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제주도 구좌읍장이 세무조사를 하여 제주도주택을 별장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고 처분청이 밝히고 있음을 미루어 볼때, 93.11월 제주도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여 납부한 시점부터 이를 주거용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92.7.3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서는 제주도 주택은 주거용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제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