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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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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전1426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위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1995.3.28)로부터 62일이 경과한 1995.5.29에 하였음이 청주우체국 공문(우편93232-507, 1995.8.17) 및 처분청 공문(재산46310-699, 1995.8.19)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