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1.16 취득한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730㎡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3.27 협의이혼한 청구인 전 처(前 妻)인 OOO에게 1994.5.17 소유권을 이전(원인은 1994.3.28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을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하였다고 보고 1998.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사채놀이 등을 하면서 취득한 것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이후 청구인과 협의이혼하면서 OOO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80.1월부터 우체국의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고 나면 여유가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동 토지의 취득여부도 청구외 OOO이 보험횡령사고를 내고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청구 2) 쟁점토지중 OO동 OOOOO 730㎡는 도시계획법상 도로이면서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OO동 OOO 288㎡는 대지의 모양으로 보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도로의 갓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시지가도 영(零)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8.11.16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40,000,000원)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은 증여자 청구인의 소유인 바 수증자 OOO과 협의이혼함에 있어 증여자는 이혼위자료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증여받는 것을 승낙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것을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 재산권분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도 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1988.11.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일자에 동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액 4천만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1994.3.28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증여자인 청구인소유인 바 금번 수증자 OOO과 협의이혼함에 있어 증여자는 이혼위자료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증여받는 것을 승낙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사채놀이 등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5.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청구인과 OOO간의 재산권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는 청구인과 OOO의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조의 대물변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 지목이 무엇인지 질의한 것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OO동 OOOOOOO상은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건축이 불가능하며, OO동 OOOOOOOOO상은 대지의 모양으로 볼 때 단독필지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나 인접대지와 합병할 시 건축이 가능하다”고 1998.7.16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앞으로 도로로 수용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다는 청구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에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계산하면서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