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9 취득한 청주시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298㎡, 93.2.10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아파트 225.89㎡ 및 95.6.9 취득한 충주시 OO동 OOOOO외 6필지 대지 14,4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719,940,000원중 422,622,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3.2.10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80,539,500원, 95.6.9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84,609,140원을 각각 97.6.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 소유했던 청주시 OO동 OOOOO외 11필지 임야 19,338.9㎡와 청주시 OO동 OOOO외 3필지 전 3,219.3㎡등 토지를 90.5.18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92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665,000천원을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자금은 국세청 자금출처 입증기준(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80이상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과세에서 제외)에 부합하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의 증여사실확인서(이하 “쟁점 확인서”라 한다)는 남편 OOO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주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이하 “관련임야”라 한다) 면적 3,644㎡, 가액 11,202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관련임야의 청구인 지분의 면적은 4,463.9㎡이고 그 가액은 93년도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178,556천원이므로 최소한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서류나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 OOO에 대한 상속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93.2.10 서울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O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대금중 205,98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과 95.6.9 등기필한 충북 충주시 가금면 OO리 OOOOO외 6필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총 취득자금 216,640천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하였다는 쟁저모학인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확인서를 과세근거로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②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관련임야의 청구인 지분 가액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는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평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조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통칙 115-34-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1. 본인소유 재산 처분대금 : 서류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가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10.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719,940,000원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주시 OO동 O OOOOO 임야 3,644㎡를 91.3.19 양도한 자금 11,020,000원 및 청구인 본인통장에서 인출한 286,300,000원을 제외한 422,62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금액 422,62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쟁점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93년도분 증여세 80,539,500원 및 95년도분 증여세 84,609,140원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 665,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동 자금은 국세청 자금출처 입증기준(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80이상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과세에서 제외)에 부합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남편 청구외 OOO 명의의 확인서상 “(전략) 93.2.10 등기를 필한 취득대금중 205,980천원을 처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중략) 취득대금 216,640천원을 처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상속세법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규정에 의한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의 진위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확인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국세청이 제시한 「OOO(OOO)조사 관련 확인서 징취경위」에 의하면, 쟁점확인서는 청구외 OOO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위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OOO는 OOO와는 어릴적부터 친구로서 OOO의 재산관리 등을 대신해 주는 등 OOO와는 특별한 관계로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세무공무원이 OOO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OOO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라는 위임을 받고 위 확인서를 청구외 OOO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가 OOO의 친구이자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사회통념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친구 OOO가 OOO 또는 청구인에게 거짓으로 불리한 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확인서에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증여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관련임야 중 청구인 지분 면적 및 그 가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관련임야의 면적은 총 6,377㎡이며 그 중 청구인지분은 10분의 7로서 4,463.9㎡임을 알 수 있고, 동 임야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1991년도 관련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40,000원/㎡임이 확인되며, 이에 의하여 관련임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관련임야 중 청구인 지분의 가액은 178,556,000원임을 알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근거로 제시한 관련임야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관련임야의 평당 가액이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매매대금총액 및 계약일자, 계약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관련임야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40,000원/㎡임에도 거래가액이 평당 10,000원이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확인서의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관련임야 중 청구인 지분 양도대금은 그 면적을 4,463.9㎡으로 하고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임야의 양도당시(91.3.19)에는 관련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구 소득세법(90.12.31 개정 법률 제4281호)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90.12.31 개정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91.3.6 개정 재무부령 제1848호)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되 그 중 관련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일부 이유있고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