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26. OO으로부터 반입한 중고승용차 1대(OOOOOO OOOOO OOOOOOO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이사화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5.2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승용차의 구입가격 미화 26,500달러를 구매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이하 “
Blue Book”이라 한다)에 등재된 미화 29,48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1,645,108원, 특별소비세 2,220,896원, 교육세 666,268원, 부가가치세 2,509,612원, 합계 7,041,86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승용차 구입시 매도인으로부터 미화 2,980달러를 할인받아 미화 26,500달러로 구매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위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0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관계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생략)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판단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2006.5.26.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8.24.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한 200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OO O O
OOOOOOO OO, OOOOOOOOOO OOO OO).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