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3년 제2기분, 94년 제1기분 및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OOO외 23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93년 제2기 2,358,990원, 94년 제1기 5,591,226원, 94년 제2기 18,392,506원, 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93.12.31 개정후는 제102조)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 매입세액에 상당한 고철을 판매한 청구외 OOO외 23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94,88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50,340원 및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3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이의신청과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청구외 OOO외 23인중 사업자임이 확인된 OOO·OOO·OOO 3인을 제외한 나머지 21인은 수집시설없이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 고철을 운반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사장 잡부등을 겸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이들을 과세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에서 규정한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OOO외 20인을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다면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란 사업자등록 유무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외 23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기간중 수백만원의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93.12.31, 개정전은 제74조의 3)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97조(93.12.31, 개정전은 제58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 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이 건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외 23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그 공제를 부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외 23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영세규모인 이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 OOO외 23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 1053, 95.5.11외 다수, 같은 뜻임), 위 OOO외 23인이 93년 10월~94년 12월간 청구인에게 공급한 고철등의 가액은 공급자별로 적게는 5,386,415원에서 많게는 35,897,975원에 이르고, 매 과세기간마다 매출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철수집등이 위 OOO외 23인의 생계수단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OOO외 23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간주매입세액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OOO 외 23인과 같은 고철등 수집업자들이 사업자등륵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동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촉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간주매입세액 공제규정을 미등록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고법 92구 14352, 95.10.25, 같은 뜻임)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93.12.31, 개정전은 제74조의 3)에서 규정한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