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7-0318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위주의 영업을 해온 사실이확인되는 이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8.8. 취득한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804.5㎡)상에 1996.1.17. 건축물(3,925.48㎡)을 신축·취득하여 그중 일부(토지 89.21㎡, 건축물 435.1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 ㅇㅇ)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539,149,80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4,107,370원, 농어촌특별세 7,709,840원, 합계 91,817,210원(가산세포함)을 1996. 12.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ㅇㅇ”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객실내에 전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용 룸밴드 대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안주류 등의 가격에 있어서도 고급룸살롱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는 단란주점에 불과한데도 단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룸살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모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도박장 위주로 지정하였는데도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에서 유흥주점까지 업종을 정한 것은 위임 범위를 과다하게 확대한 월권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위주의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청구외 ㅇㅇㅇ이 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실제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에 불과한데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영업장소의 경우 1996.6.14. 청구외 ㅇㅇㅇ이 「ㅇㅇ」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8개의 객실과 3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위주의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영업허가증, 1996.11.20.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룸살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고급오락장의 종류를 도박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유흥주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중 룸살롱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은 거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다시 그 일부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위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이라 할 수 없고, 위의 지방세법이 이와같은 재위임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11889)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