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93.4.5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을 3,430,360,923원으로 평가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584,06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 대 1,461㎡, 같은동 OO 대 950㎡(4,524㎡중 4524분의 950), 같은동 OOOOO 여관 1,500.285㎡, 같은동 OO 점포 325.3㎡, 같은동 OOOOO 점포 2OO.7175㎡ 등의 부동산(이하 “쟁점1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공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93.1.21 위 OOO과 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93.4.8 승소판결을 받아 93.10.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 78.6㎡(이하 “쟁점2 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며,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여야 한다.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 전 1,944㎡ 및 같은 동 OOO 전 929㎡의 2필지(이하 “쟁점3 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OO 전세권 설정액 1억5천만원(이하 “쟁점4 전세권”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OOO은 급성심부전 전이성암으로 92.7.13부터 93.4.5 사망일까지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쟁점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93.1.21경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기로 동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1 부동산을 취득한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1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투자용으로 받은 돈 대신에 쟁점2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 하나 피상속인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 435.4㎡(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금이 9억원 정도 있었는 바, 그 돈으로 청구외 OOO에게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도 없다. 또한 쟁점2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외 OOO가 쟁점3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 전 1,944㎡에 대하여는 93.4.22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른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동 OOO 전 929㎡에 대하여는 93.4.9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른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93.4.5.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쟁점4 전세권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과 금전을 거래한 사실이나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며 전세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은 92.8.27 쟁점외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자금이 9억원정도 있었는 바 청구외 OOO로부터 빌린돈 5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4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전세권 설정등기일인 93.4.23은 93.4.5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이므로 쟁점4 전세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1 부동산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던 것이었는지 여부, ② 쟁점2 토지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그 지목이 도로인지 여부, ③ 쟁점3 토지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 ④ 쟁점4 전세권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쟁점1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관계를 살펴보면,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 대 1,461㎡, 같은 동 OO 대 950㎡(4,524㎡중 4524분의 950)에 관하여 83.10.31 피상속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동 OOOOO 여관 1,500.285㎡, 같은 동 OO 점포 325.3㎡, 같은동 OOOOO 점포 2OO.7175㎡에 관하여는 80.12.17 피상속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그의 친구인 청구외 OOO로부터 1억원을 출자받아 위 청구외 양인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쟁점1 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이나 편의상 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 OOO이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여관의 신축현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과 청구외 OOO이 동 여관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여행사들에게 동 여관의 투숙을 알선하고 동 여관 투숙비용 등을 여행사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입금받은 청구외 OOO의 은행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1 부동산의 2분의 1의 지분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처가에 가서 사진촬영을 한다거나 당시 OO항공의 기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여행사들과 친분이 있던 그가 장모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여행사에 장모가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도록 알선하고 여관 투숙비용을 자기의 은행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일 등은 사회통념상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쟁점1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지급한 증빙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쟁점1 부동산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93.1.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93.4.8 승소판결을 받고 93.10.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1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지 10년경이나 지나 피상속인이 급성심부전 전이성암으로 93.4.5 사망하기 직전인 93.1.21에 이르러 동 소송을 제기한 경위가 수긍하기 어렵고, 그 정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동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뿐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시 그 딸인 청구인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면 굳이 다툴 이유도 없었으리라고 사회통념상 추정할 수 있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매형인 청구외 OOO이 90.12월경 피상속인에게 OO산의 상가를 사달라고 3,500만원을 맡겼는데 피상속인은 92.10월경 청구외 OOO에게 OO동의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대신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2 토지를 사라고 권유하여 청구외 OOO이 응낙하고, 5,950만원에 쟁점2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1,000만원을 수수하고 93.3.13 잔금 1,450만원을 수수한 것이며, 또한 쟁점2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외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92.8.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4.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총매매가액은 10억2천만원이고, 최종 잔금은 93.3.31 청산됨)한 자금이 있었는데도 청구외 OOO이 맡긴 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매매를 한 사정이 수긍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없으며, 또한 쟁점2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을 뿐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이나 사실상의 지목은 대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며 설사 나중에 도시계획대로 도로용지로 수용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OO 4,600만원의 부채 대신에 쟁점3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5,300만원에 양도하기로 93.1 계약하고 차액 7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외 토지를 양도한 자금이 있었음에도 청구외 OOO에 OO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3.4.5 사망 직전에 이러한 토지 거래를 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청구외 OOO의 피상속인에 OO 채권 4,600만원 및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700만원에 OO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3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계약서에는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 전 1,944㎡에 대하여는 93.4.22 계약 당일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동 OOO 전 929㎡에 대하여는 93.4.9 계약 당일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은 93.4.5 사망한 사람이므로 그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④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88년 피상속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을 떠나게 되어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의논하여 쟁점1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에 OO 이익금 1억원과 위 피상속인에 OO 채권 5천만원을 합하여 1억5천만원의 보전 수단으로 쟁점4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세권설정의 등기가 피상속인 사망후인 93.4.23 이루어진 점, 피상속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외 토지를 양도한 자금이 있었던 점, 위 5천만원에 OO 증빙이 없는 점, 쟁점1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투자자금에 OO 이익금으로 1억원을 주기로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4 전세권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1 부동산, 쟁점2 토지 및 쟁점3 토지를 이 건 상속재산으로 보고, 쟁점4 전세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