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OO토건
주식회사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OO천 및 OO천 수해복구공사(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와 관련 외주공사비 5425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2005.1.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2,75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4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첨부한 일일출역명세표상의 일용인부들과 OO토건
주식회사
에 일용근로를 하고 약 6천 3백만원을 받아 청구인의 노임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동료 인부들에 배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는 동 회사 기술이사인 홍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토건
주식회사
의 2001.9.28.자 청구인에 대한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공사자재인 레미콘, 조경석, 돌망태 등은 청구인이 직접 사서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비대, 유류대를 별도 대가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용근로자의 순수 근로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하도급받은 공사를 총책임지는 사업자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다른 일용 인부들과 함께 OO토건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를 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동료 인부들에게 배분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퇴직한 OO토건
주식회사
기술이사인 홍OO의 확인서, 일용인부 서OO 등(8명)의 주민등록증·OO증 및 일일출역명세표 13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OO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은 세무조사시 2001사업연도 외주공사비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5425만원을 실제 지급하고 비용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하도급자가 청구인으로 명시된 사실 및 쟁점금액에 건축자재비도 포함된 사실 등이 OO토건 주식회사의 쟁점공사 관련 기성
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사가 이와 관련하여
2001.5.26. 3,715,900원, 2001.5.31. 3,998,900원(무통장입금), 2001.7.21. 6,535,200원, 2001.9.29. 4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의 OO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반면에,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인부들의 OO증을 보면, 서OO
10,860천원, 김OO 7,440천원, 이OO 10,050천원, 손OO 4,020천원, 성OO 3,600천원, 이OO 3,360천원, 박OO 1,680천원, 석OO 8,820천원으로 각각 작성(합계 49,830천원)되어 있으나, 동 OO증상 지급자, OO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