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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재산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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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동 출연재산평가액의 5% 이상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93사업년도 1년분만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2년간 평균으로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전2379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당해 및 직전의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당해사업연도는 사용기준액에 미달하나 2개년도 평균금액은 미달하지 않으므로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기준에 맞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OO리 OOOOO에서 박물관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91.8.28 문화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아 ’91.9.11 청구외 OOO 등 6인이 청구법인에 출연한 재산 14,658,967,495원(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주식 14,558,967,495원 및 현금 100,000,000원)을 수익용으로 사용하여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 등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9.11~’93.12.31의 3개 사업년도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93.1.1~’93.12.31 사업년도의 경우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199,269,070원이 당해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기준액 218,521,540원에 미달한다 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1,267,701,262원을 위 OOO 등 6인이 청구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5.3.16 청구법인에 ’93년 증여분 증여세 500,185,320원(증여자별 고지세액 “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기준액 및 사용실적을 ’93사업년도의 1개년도분만을 가지고 계산하였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용기준액 및 사용실적의 계산을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91사업년도는 최초 출연년도이므로 계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92년~’93년의 2개 사업년도의 사용기준액 및 사용실적을 평균하면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설사,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기준액 및 사용실적을 ’93사업년도 1개 사업년도분만을 가지고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증여시기는 ’93사업년도 경과후인 ’94.1.1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율 적용은 ’93.12.31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산세 적용도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 및 미납부가산세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기준액 및 사용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재산출연일이 ’91.9.11인 청구법인의 경우 ’93사업년도로서는 계산대상사업년도가 2개 사업년도에 불과하여 3개 사업년도의 평균금액 계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8항은 “당해사업년도와 직전 2개 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뿐이어서 3년간의 평균금액 계산이 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사용기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에서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의 사용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의 1개 사업년도분만 가지고 사용기준액 및 사용실적을 계산하여 사용기준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동 출연재산평가액의 5% 이상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93사업년도 1년분만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2년간 평균으로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신고불성실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이 건 증여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에서 “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본문에서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

[재무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함)의 평가액] ×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50%]”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 및 금액은 각각 당해사업년도와 직전 2개 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7항 제4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그 제4호에서 “제7항 제4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출연재산평가액, 공익목적사용기준액, 사용실적 등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자료 등에 의해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목적 사용기준액·사용실적금액

(단위: 원)

구?????? 분

’93사업년도

(당해사업년도)

’92사업년도

(직전사업년도)

2년간 평균금액

① 총 자산가액

4,579,292,431

4,401,842,523

4,490,567,477

② 직접공익목적

사용재산가액

70,893,660

12,680,400

41,787,030

③ 이 연 자 산

26,137,620

34,850,160

30,493,890

④ 출연재산가액

0

4,315,505,000

2,157,752,500

⑤ 재산평가액

(①-②-③-④)

4,482,261,151

38,806,963

2,260,534,057

⑥ 부 채 가 액

28,363,245

127,920

14,245,583

⑦ 순 이 익

83,467,096

△13,790,397

34,838,349

⑧ 출연재산의

평가액(⑤-⑥-⑦)

4,370,430,810

52,469,440

2,211,450,125

⑨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0%

10%

10%

⑩ 직접 공익목적?????? 사용기준액(A)(⑧×⑨×50/100)

218,521,540

2,623,472

110,572,506

⑪ 사용실적금액

(B)

199,269,070

58,213,260

128,741,165

⑫ 사용기준 미달

금액 (A-B)

19,252,470

△55,589,788

△18,168,659

둘째,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93 당해사업년도의 공익목적 사용기준액은 218,521,540원이고 사용실적금액은 199,269,070원이어서 사용실적금액이 사용기준액보다 19,252,470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출연재산가액 중 사용미달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267,701,262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인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출연재산평가액, 공익목적사용기준액, 사용실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사업년도인 ’93사업년도 1년분만을 가지고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경우 ’91사업년도는 최초 출연년도(’91.9.11 출연)이므로 사용실적금액 산정의 대상년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93사업년도말 현재에는 그 대상년도가 ’93사업년도의 당해년도와 직전사업년도의 ’92사업년도의 2개 사업년도밖에 없어 공익목적사용기준액, 사용실적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은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2년뿐인 바, 이러한 경우 2개 사업년도의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공익목적 사용실적금액이 사용기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8항의 규정은 같은조 제7항 제4호의 당해 사업년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액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년도와 직전 2개 사업년도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적용할 경우 미달금액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재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되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93사업년도의 당해사업년도와 ’92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만 있는 경우는 공익목적 사용기준액과 사용실적금액을 2개 사업년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재정경제원, 재산 46014-127, ’96.3.13 같은 뜻임)

넷째,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2년간 평균금액을 보면, 공익목적 사용기준액은 110,572,506원, 사용실적금액은 128,741,165원으로 나타나 사용실적금액이 사용기준액을 18,168,659원이나 초과하게 되어 사용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93사업년도의 당해사업년도만을 가지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기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8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2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사용실적금액이 사용기준액에 미달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93사업년도의 경과후인 ’94.1.1로 하고 신고불성실 및 미납부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앞의 쟁점①에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