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대지 45.7㎡를 양도한 것과 관련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57,560원 동 방위세 465,750원을 납부기한인 1991.11.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동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OO리 OOO 소재 전 3,6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8.8 압류하였다가 1995.12.22 OO공사 OO지점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동 지점은 공매를 진행하여 1996.3.8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공매처분에 불복하여 1996.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체납과 관련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OO공사 OO지점에 의뢰하여 공매함에 있어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현주소지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전주소지로 통보함으로써 청구인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매개시일 전인 1996.3.2 주소변경신고를 하고 1996.3.14 국세체납액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공매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공매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공사 OO지점이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매통지서가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이 주소보정신청서를 동 지점에 제출하였고, 동 지점은 국세징수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2.24 OOOO신문에 공매공고를 하였는 바, 공매절차에 있어 공매집행자의 잘못으로 체납자에게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절차를 진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매처분임에는 틀림없으나 공매공고가 되어 있는 한 이로써 곧 당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국세체납액 등을 이미 완납하였는데도 공매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3.14 자진납부서 양식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것이 국세체납액 등을 납부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설사 국세체납액 등을 납부한 것일지라도 공매개시일(1996.3.8) 이후에 납부된 것이므로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와 국세체납액을 완납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동 공매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8조 에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납세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1조 제1항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소지인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OO리 OOO에서 1992.1.15부터 1993.6.2까지 거주하였으며, 1993.6.3 이후에는 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OOOOO OO OOOO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11.30을 납기로 하는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57,560원 및 동 방위세 465,75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1992.8.8 압류한 후 1995.12.22 OO공사 OO지점에 공매의뢰 하였으며, 동 지점은 1996.2.24 OOOO신문에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공주군 유구면 OO리 OOO로 발송한 후 1996.3.8 쟁점토지를 공매하였다. (3) 청구인은 동 지점이 1996.2.23 발송한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전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이 1996.2.27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1996.3.13 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2.28 작성하여 1996.3.2 동지점에 접수시킨 주소보정신고서에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한 공매대행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동 지점의 공매수임번호(95-00189)가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1996.2.24 OOOO신문에 공매사실을 공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공매전에 청구인이 이미 공매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4) 청구인은 1996.3.14 OO은행 OOO지점에 체납국세 5,123,310원 및 동 가산금 1,187,65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공매를 중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국세체납액 등을 납부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매개시일(1996.3.8) 이후에 납부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매전 이미 공매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앞에 열거한 국세징수법 제68조 에서 세무서장(대행자 : OO공사 OO지점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체납자 등에게 공매공고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러한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매통지없이 공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70누161, 1971.2.23 같은뜻) 이 건 공매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국세체납액 등의 해당여부를 떠나 동 금액을 공매개시일 이후에 납부하였으므로 공매중지의 사유가 될 수 없어 공매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