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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광3271생산일자 1992-10-28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정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에 소재한 OOOOO OO OOOO(건물 58.08㎡, 대지 68.56㎡)를 89.12.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7.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7.19 위 아파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5 이의신청, 92.4.17 심사청구를 거쳐 92.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31,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3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위 아파트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등) 510,400원과 자본적지출액(보일라 :삿슈설치 비용등) 3,20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0,000,000원 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35,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주장 자본적지출액중 베란다 및 거실삿슈 설치를 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위 삿슈설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부대비용 포함)과 자본적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4)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9.12.29 청구인의 친동생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7.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7.19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31,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5,000,000원으로, 필요경비는 3,715,4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35,000,000원)과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30,000,000원)이 상이하고 탐문조사가액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상이하다 하여 91.12.27 공정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에 해당되는 금액(409,192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의서, 조사서 및 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 위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청구인의 친동생)의 확인서 및 중개인의 확인서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 위 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OOO의 확인서 및 중개인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 상승율이 108.2%(취득가액 :8,030,196원, 양도가액 :16,719,520원) 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이 12.9%에 불과한데 대한 객관적인 사유 및 그 근거자료 제시는 물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친동생인 OOO로부터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7/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3,715,4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