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6.8.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4필지상에 (주)ㅇㅇ은행 연수원 건축물 39,383.6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연수원 진입도로에 투입된 공사비와 건축자재 조달시 지급한 조달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및
볼링장설치공사비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진입로 공사비 및 조달수수료(2,685,384,28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2%)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64,449,210원, 농어촌특별세 5,907,830원, 합계 70,357,040원(가산세 포함)과, 볼링장 설치 공사비(453,117,471원)에
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4호의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349,910원, 교육세 797,470원, 합계 5,147,38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1.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2.4.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2,430,000,000원)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1999.4.8.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6,129,210원, 농어촌특별세 561,830원, 합계 6,691,0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등록세 부분은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각종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9.30. 조달물품조달수수료(255,384,280원)를 제외한 총 56,262,356,30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공사 대금을 정산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 가액에 295,754,545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조달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총 신고가액에 초과되지 않아 오히려 당초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볼링장설치 공사비(453,117,471원)는 강당, 음향실, 식당, 냉동고 및 냉장고 등의 비품과 기계장치로서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세 신고 납부시 당담 공무원의 구두자문을 받아 신고가액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등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중 조달물품 조달수수료
및 볼링장 설치 공사비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건축물은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판단한 조달물품 조달수수료는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근, 시멘트, 승강기 등 건축 자재를 조달물품으로 들여오면서 지급한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1996.8.27.에 취득한 후 1996.9.30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신고납부 당시에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보다 과다(295,754,545원)하게 신고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달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건 취득세를 추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추징하여야 할 과소납부한 세액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추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이 조달수수료 금액보다 초과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1996.9.30)에 수납·징수한 처분과 이건 추징처분을 별개 독립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고 조달수수료를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둘째, 등록세 과세표준에 누락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볼링장 설치 공사비(453,117,471원)에 대한 과세내역을 보면, 볼링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계장치, 우드레인 등 설치비용 209,921,363원, 식당의 냉동고 및 냉장고 축조비용 각각 10,900,000원 및 11,330,000원, 강당 및 음향실 조명 설치비용 220,966,108원임이 처분청 세무조사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그 중 볼링장 내부에 설치한 자동핀 설치장치, 자동점수 계산장치, 볼리턴 시스템, 우드레인 등과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한 냉동고, 냉장고는 이건 건축물의 내부에 볼링장 및 식당을 설치하고자 취득한 기계장치 및 비품들로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이들 취득비용(232,151,363원)은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건축물의 강당 및 음향실에 설치한 조명시설은 강당 및 음향실에 각각 부착설치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건축물의 특수 부대설비로서 이건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강당 및 음향실의 조명설치공사비(220,966,108원)는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조달물품 조달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과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 하면서 볼링장에 설치한 기계장치 및 비품의 취득비용과 식당에 설치한 냉동고 및 냉장고 축조 비용을 등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