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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야취득시 공원용지로 과세제외대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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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야취득시 공원용지로 과세제외대상 해당 안됨으로 토초세 과세한 처분은정당함(기각)
국심1992서0431생산일자 1992-04-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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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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