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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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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경2807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의 경우 별도의 납세의무 확정절차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7.5.31 97년 5월분 특별소비세 213,000원 및 동 교육세 63,9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부과는 세금 및 세원간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불합리하게 높은 세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유흥음식요금중 주류대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부당하며 특별소비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표준액을 신고한때에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불복청구의 대상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과세표준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이 건 신고를 받고 어떠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어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겠고, 또한 이 건과 같은 특별소비세의 경우 별도의 납세의무 확정절차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이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건은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