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5.3 취득하였다가 90.4.2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부모주택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9,355,670원 및 동 방위세 3,87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4 심사청구를 거쳐 92.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12.24 결혼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84.4.25 쟁점주택을 OO건설(주)로부터 분양받아 85.2.9 잔금 7,162,000원을 납부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편의상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주택(등기명의자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인 쟁점외주택에서 父인 OOO와는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실지거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O에서 84.6.12부터 89.2.28까지 거주하다가 89.3.1부터 90.4.9 까지는 같은동 OOO OOOOO OOO 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90.3.9 같은동 OOOO OOOOO OOO OOOO를 취득하여 90.4.10 이사를 하면서 쟁점주택을 90.4.28 양도하였는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각각 별개의 주택(쟁점 및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분양금 수납카드사본만으로는 85.2.9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母 주택인 쟁점외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거주 및 생계를 부모와 달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또한 5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당해 보유기간내에 쟁점외 부모주택에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OO건설(주)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총분양대금을 35,811,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맺어 84.4.25 계약금 7,162,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84.5.26부터 4회에 걸쳐 중도금 21,487,000원을 납입하였으며, 입주금인 잔금 7,162,000원은 85.2.9 납입하였음이 동 법인의 분양금 수납카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90.4.28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내에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양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이 아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서 85.2.9~89.2.28까지 거주하였음이 (1) 외국에 있는 친지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에게 보낸 84.8.18 및 85.4.25 우체국소인이 찍힌 편지의 주소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의 장녀 OOO이 다닌 OO유치원에서 발행한 87~88년도 어린이 건강기록표 및 청구인의 차녀 OOO이 치료받은 87.8.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병원 발행 진료권의 주소지에 의해서도 거증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이 다니는 OOOOO교회 1988년도 발행 신자카드에도 청구인의 주소지가 위 OOOOO OOO OOOO로 등재되어 있고, (4) 위 주소지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OO OOO OOOO OOO등 10인이 연서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 청구인이 거주한 위 주소지 주택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의 소유로서 OOO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모주택인 청구외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미국에 있는 친지가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O에게 보낸 84.9.19 우체국소인이 찍힌 편지의 주소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84.10.16 자 OOO의 장녀 OOO의 거류신고증 85.8.2 자 OO병원이 발급한 OOO의 아들 OOO의 출생증명서 및 87.8.20 자 OO병원이 발급한 위 OOO의 진찰권의 주소지가 공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OOOO로 되어 있으며, OOO이 OOOO대학교 교무로서 자식들 양육문제로 부모의 주택에서 부모와 동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89.3.1 이후 90.3.7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처 OOO와 청구외 OOO간에 89.1.26 약정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청구인의 부모주택인 쟁점외 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으며 실제거주는 부모와 달리하였음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