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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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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253생산일자 1993-04-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OO리 OOO 답 4,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3.11.10 취득하여 91.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8.16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3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1.10 223,000원에 취득하여 91.8.1 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73.11.1 223,000원에 취득하여 91.8.1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원이라고 하나 그 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는 쟁점토지의 가액이 8,485,400원으로 나타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