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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전체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부0805생산일자 1997-08-25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의 건물구분은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로 하며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8.3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49.1㎡를 취득하여 89.6.22 그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7.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5.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3층 82.45㎡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이라 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1층 및 2층 164.90㎡(각 82.45㎡)에 대하여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3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중 1층 82.45㎡는 점포이고, 2층 82.45㎡는 공부상 점포이나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며, 3층 82.45㎡는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므로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비주거용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그와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항소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88누1004, 89.2.28 및 국심 90중16, 90.3.12 재경원예규 재산 46014-63, 95.2.17 동지).

쟁점부동산 중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층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주거용주택으로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의 면적(82.45㎡)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164.90㎡)보다 작으므로 3층 주택부분(82.45㎡)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1, 2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전체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살펴보면, 1층 82.45㎡는 실제 점포로 사용하였고, 2층 82.45㎡는 공부상 점포이나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임대하였으며, 3층 82.45㎡는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임이 각각 확인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3층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2층 타인에게 임대한 주거용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층 점포부분과 함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때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국세청 재일 01254-2993, 91.9.25)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층 82.45㎡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주거용주택으로 임대한 이 건의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2층 82.45㎡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164.90㎡)이 점포부분(82.45㎡)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