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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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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동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구2008생산일자 1989-12-18
AI 요약
요지
형식상 다수인을 주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출자한 1인주주이었음이 주식양도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구시 서구 OO동 OOOOO소재 주식회사OOO시장(이하 “OOO시장”이라 한다)의 설립시인 80.5.20부터 85.7.11까지 동법인의 전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였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89.5.13 OOO시장이 체납중이던 84년도 2기 및 8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7,845,2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24 심사청구를 거쳐 89.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시장의 설립시인 80.5.11부터 동법인의 현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주식전부를 양도한 85.7.11까지 소유했던 주식은 모두 5,000주로서 동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25%에 불과하여 84년 2기 및 85년 1기 현재 OOO시장의 과점주주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법인의 전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단독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동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뒤 그 체납중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형식상 다수인을 주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OOO시장에 단독출자한 1인주주이었음이 청구인과 OOO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시장의 과점주주라 하여 동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중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O시장의 84년 제2기 및 85년 제1기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현재 청구인이 동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소재 주식회사 OOO시장(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고지한 8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927,480원 및 8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17,780원이 체납되자,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OOO시장의 설립시부터 주식양도시(85.7.11)까지 OOO시장의 실질적 단독주주였다하여 동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뒤 89.5.23 동 회사가 체납하고 있던 8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27,480원 및 8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17,7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OOO시장의 주식은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5,000주로서 25%에 불과하여 동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2차납세자로 지정한 뒤 그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시장의 대표이사 OOO의 주주확인서 및 동회사의 주주였던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했던 주식은 5,000주로서 동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의 25%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한편 위 OOO과 OOO의 출자확인서에 의하면 OOO과 OOO의 OOO시장에의 출자금액은 20,000,000원으로 동일한데도 소유주식은 각 2,000주 및 5,000주로 되어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과 OOO이 주식양도계약시 작성한 공증증서에 의하면 OOO시장의 주식은 주주명부에 주주를 다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청구인이 단독소유라고 확인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각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같이 OOO시장의 총주식을 실질적으로 전부소유했다가 85.7.11에 OOO에게 모두 양도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한 때인 85.7.11까지 OOO시장의 전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의 1인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에게 그 체납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이와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