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 509.2㎡ 및 위 같은곳 OOOOOOOO 대 14.4㎡의 1/2 지분 261.8㎡(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1.29 취득가액을 40,000,000원,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귀속년도 양도소득세 57,486,480원 및 동 방위세 11,580,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5 이의신청,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와 함께 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청구인 지분)를 21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어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76.6.1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이 건 관련 전체토지를 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청구인 지분)를 210,000,000원에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 및 취득매매계약서와 양도시 매수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그 신고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인지를 알 수 있는 대금영수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취득시는 기준시가(8,948천원)대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40,000천원)의 비율이 447%인 반면, 양도시에는 기준시가(272,302천원)대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210,000천원)의 비율이 77.1%에 불과하나, 취득시에는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높게 취득하고, 양도시에는 기준시가 보다 낮게 양도할 만한 특수한 사유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