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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들의 母가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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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의 母가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양도후 사망한 경우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3)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700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한은 96.6.4 이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처분청이 상속세 무신고자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결정,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6.5.7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의 父 청구외 OOO이 90.12.4 사망하여 청구인들의 母 OOO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195.70㎡ 및 위 지상주택 159.31㎡(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93.6.21 사망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父의 사망(90.12.4)으로 경기도 강화군 강화면 OO리 OOOOO 전 410㎡(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각 ¼지분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계산하고 청구인들의 母 OOO가 납부하여야 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담시키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청구인들이 각 ¼지분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96.5.7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합계 17,396,52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2,89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별 세액은 별첨 명세 참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7.2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은 90.12.4 상속받은 부동산인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96.5.7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들의 母 OOO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데 청구인들의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①부동산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28,964,430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상속재산평가액을 190,588,42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90.12.4이므로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인 91.6.4까지는 상속세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경우 당해 국세의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고 그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한은 96.6.4 이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5...24) 처분청이 상속세 무신고자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결정,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96.5.7 이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1) 이건 상속세 부과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 (2) 청구인들의 母가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양도후 사망한 경우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정당한 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가목에서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90.12.31 법률 제4277호)제2조에서는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91.1.1)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의 父 청구외 OOO은 90.12.4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母 OOO 및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부칙(90.12.31 법률 제4277호) 제2호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0년간인 2000년 6월 4일까지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과일은 96.5.7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父의 소유이던 쟁점①부동산은 90.12.4 父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의 母 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는 91.6.19 상속받은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91.5.20 경기도 OO시 OO OOOOO OOOOOOOOO(대지 52.8㎡, 아파트 83.7㎡)를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는 93.6.21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중 OOO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은 90.12.4. 청구인들의 父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각각 ¼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청구인들의 母 OOO는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위 OOO는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고 경기도 OO시 OO OOOOO OOOOOOOOO를 취득하였고,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중 OOO이 위 OOOO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 를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母가 납부할 국세를 청구인들중 OOO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다만,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의 평가는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면, 대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평가액 146,775,000원)하고,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평가액 13,063,420원)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은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평가액 30,750,000원)하였는 바,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토지 및 건물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인별고지세액 명세 (단위 : 원)

청 구 인

주???????????? 소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ㄴ서울 용산구 OOO동 OOOOOO

서울 양천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

OO시 OO동 OOO OOOOO OOOOOOOO

부산 해운대구 OO동

15,291,430

701,700

701,700

701,690

2,548,570

116,950

116,950

116,950

합? 계

17,396,520

2,89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