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7.11.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명목상 재산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수차례 기부채납 의사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현재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만 남겨놓은 상태이지만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건축물의 존재에는 변동사항이 없어 재산적 가치를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명목상의 재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담당자가 2014.8.19. 쟁점건축물을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쟁점건축물은 콘도로 사용되었으나 2009년경부터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3년에 내부에 방치되어 있던 소파 등을 철거하는 등 일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리모델링 등 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내부에는 창문, 가구 등 사용가능한 것이 없고, 호실을 구분하기 어려워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
, 제104조 및 제105조에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이란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축물이 콘도미니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로 존치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령에서 동 건축물을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이 더 이상 사용ㆍ수익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604, 2012.10.24.,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도 이 건 재산세(건축물)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