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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431생산일자 1996-08-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4.10.20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취득시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9 사업시행인가된 OOOOOOOOO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 임야 54㎡(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94.10.2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94.11.23 이를 양도한 후 94.12.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자는 94.10.20, 양도일자는 94.11.23로 하고 양도차익은 없는 것(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 181,005,000원, 양도소득금액 : △14,170,350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중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90.12.24로 보아 동 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38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이의신청, 96.1.20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이 시행중이던 종전토지를 92.1.9 청구외 OOO로부터 182,526,000원에 취득한 후 재개발건축비 68,368,709원을 납부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비용으로 총 250,894,709원이 소요되었고 이를 94.11.23 167,500,000원에 양도하여 83,394,709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94.10.20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취득시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동 신고서에 기재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181,005,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인지 여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불분명하며 설사 동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양도가액 167,500,000원 및 취득가액 182,526,000원 역시 동 가액들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토지 취득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49,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인 명의의 영수증상 매매대금은 182,52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가액이 상이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 입증자료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그 보존등기일인 94.10.20 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및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전토지의 취득일은 90.12.24, 분양처분(환지처분)일은 94.7.9 임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중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인 90.12.24 로 보아 이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