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8.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건물(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444.71㎡, 이하 “이건 빌딩”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1,293.7㎡를 경락 취득하여 이건 빌딩중 지상2층의 일부면적 204.88㎡(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영업주) 명의로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았고 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그후 이건 빌딩중 지상2층의 나머지 면적(199.86㎡)까지 확장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상2층 전체면적 404.74㎡(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증가된 부분에 대한 그 취득가액(146,679,1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881,930원, 농어촌특별세 2,097,500원, 합계 24,979,43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빌딩의 지상2층 일부면적인 204.88㎡를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고 1997.1.6. 관할구청(위생과)에 룸살롱의 실제 사용면적을 확인요청한 결과 무단 확장한 면적은 62.4㎡인 것으로 회신받았는 바, 그렇다면 무단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62.4㎡를 즉각 철거토록 조치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당초 영업허가 면적과 마찬가지로 204.88㎡임에도 이건 빌딩의 지상2층 전체면적(404.74㎡)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물 1개층의 일부 면적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나머지
면적까지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층 전체 면적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이...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빌딩을 경락 취득하여 제1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영업주) 명의로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나머지 면적까지 확장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2건축물 전체 면적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빌딩중 지상2층의 일부면적인 제1건축물에 대해서만 관할구청(위생과)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허가받은 면적에 대해서만 중과세 하여야 함에도 제2건축물의 전체 면적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에서 취득세는 공부상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1.8. 이건 빌딩을 경락 취득할 당시 청구외 ㅇㅇㅇ(영업주)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공부상의 허가면적이 이건 빌딩 지상2층의 제1건축물면적이라 하더라도 이건 빌딩 지상2층의 전체 면적인 제2건축물을 사실상 유흥주점(룸6개, 여종업원 6명)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제출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1996.12.18. 현지 출장복명서 및 증거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1997.1.17. 처분청(위생과)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유흥주점(란살롱) 허가면적 및 무단면적 통보”공문에서도 ‘식품위생법상 허가면적은 204.88㎡(제1건축물)이고 무단 확장한 면적은 62.4㎡(조리장 및 조리장옆 룸부분)이나, 계단, 출입구, 통로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2층 전체(제2건축물)를 룸살롱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회신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이건 빌딩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각층별로 구획되어 각층별 면적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건 빌딩의 지상2층 전체를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만큼 제2건축물(계단, 복도 등 공유면적 포함)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제1건축물 면적만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위생과)으로부터 무단 확장한 면적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출된 식품접객영업 허가관리대장에서 무단 확장으로 인하여 1997.2.14. 영업정지 15일, 과징금 9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빌딩의 제2건축물 전체면적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