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OO리 OOOOOO 임야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7.18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77,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6 이의신청 및 1995.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5,000,000원에 취득한 후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상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90누8558(1991.6.11), 국심91서431(1991.6.19)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