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1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89.6.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번지 소재 건물 415평을 준공하여 위 건물을 89.7.1 임대사업에 공함에 따라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89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6,457,810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제2기부터는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고 그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8,358,950원을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89.7.1부터 위 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나 임대당시 점포의 대부분이 빈 상태여서 연간 환산과표가 3,600만원에 미달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의사에 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함은 법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이 건 재고납부세액 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7.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90.12.31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처분청의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3)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에 대한 소관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위의 적용시기에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사실도 없었을 뿐더러 청구인은 87.2.1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9.7.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6,457,81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90.7.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위 건물 등에 대하여 90.7.1 현재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