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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33생산일자 2017-09-13
AI 요약
요지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분할"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22. OOO소재 건축물 5,392.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한 건축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7.4.10.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환경사업과 이차전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2016.5.2. 이차전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이 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이차전지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이 건 신설법인에게 포괄 양도하였는바, 이 건 분할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분할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승계한 이 건 신설법인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서 매각 또는 증여란 유·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이 건 신설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단서 생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8.10.22.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환경오염방지 관련 소재 및 설비사업 및 이차전지소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22. 이 건 건축물(5,392.3㎡)을 취득(증축)한 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5.2. 청구법인의 사업 중 이차전지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이 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이 건 신설법인(주식회사 OOO)을 설립한 후 2016.5.16. 그 사업용 재산인 이 건 건축물을 이 건 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고, 이 건 분할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이므로 이 건 신설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 현재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인 이차전지 제조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15.10.22.)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2016.5.16. 이를 이 건 신설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7.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조세경감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그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이 건 신설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이차전지사업부문을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이 건 신설법인을 설립한 이상 그 사업용 재산 및 부채 등은 당연히 이 건 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야 하는 점, 이 건 신설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인 이차전지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