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88.11.20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재산상속자인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 피상속인 소유지분이 1/2이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OO산업사(재생타이어 제조업)의 총퇴직금추계액 60,553,333원 중 위 1/2지분 해당액 30,276,666원을 채무공제하고 상속세과세가액 298,932,580원을 89.5.15 신고한 데 대하여 위 퇴직금추계액 신고액 30,276,666원의 1/2 해당액 15,138,333원만 인정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을 330,538,100원으로 결정하여 ’88년도분 상속세 109,048,420원 및 동 방위세 21,809,680원을 94.2.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시 퇴직금추계액 신고액 30,276,666원 중 1/2 해당액 15,138,333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1/2 해당액 15,138,333원을 채무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결산서와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이나 추계액의 계산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퇴직금추계액 30,276,666원 중 1/2 해당액만 채무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그 제3호를 모아보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진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게 지급할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도 위 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참조: 상속세법 기본통칙 21...4).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전시 OO산업사라는 상호의 재생타이어제조업을 공동운영하다가 88.11.20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속받은 위 사업자산을 평가하면서 전체 퇴직금추계액 60,553,333원 중 1/2지분 해당액인 30,276,666원을 상속채무로 공제신고한 데 반하여 처분청은 위 지분해당액 30,276,666원의 1/2 상당액만 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상당액을 채무부인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위 공동대표(피상속인, OOO)들이 신고한 ’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그 퇴직금추계액은 87.12.31 현재 44,474,250원이고 1/2인 22,237,125원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88.12.31 현재 퇴직금추계액은 63,202,591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건 상속개시당시인 88.11.20 현재 퇴직금추계액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60,553,333원(1/2 해당액 30,276,666원)과 일치하고 있음이 그당시 사용인이었던 청구외 OOO 등 26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나타나 있는 근무년수·월급여액 등 퇴직금산정에 관련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위 OOO 등이 89.9.5 폐업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퇴직소득지급조서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어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 달리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전시 퇴직금추계액 30,276,666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전시 퇴직금추계액 30,276,666원(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신고한 결산서상에는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함)은 상속개시당시의 확정채무로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할 만한 근거도 없이 전시 금액의 1/2 해당액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추계액 30,276,666원 전액이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