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13. OOO토지 17,8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 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지상에 신축한 주택 344세대 중 회원에게 분양된 84세대 해당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5조 에 따른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5.12.3.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회원에게 분양한 쟁점토지 중 60세대에 해당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감액·경정하였고, 60세대의 경감제외분, 일반분양분 및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권이 전매된 24세대의 토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 계 OOO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결과를 2016.1.7. 통지하였 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9.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취득 시 회원에게 분양하는 세대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회원에게 분양할 세대수가 확정되어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회원에게 분양한 이후 수분양자가 비회원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2지0157, 2012.7.31.)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비회원에게 분양권이 전매된 부분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회원과 분양계약 체결된 이후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건설을 완료(사용승인)하기도 전에 비회원에 매각(분양권 전매)된 경우까지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취득한 후 회원이 아닌 자에게 처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까지 취득세 경감대상인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취득세 경감대상 요건은 적어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설한 공동주택의 취득 시점까지는 회원용 공동주택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것이므로 회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비회원에게 분양권이 전매된 것은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분양받은 회원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비회원에게 전매한 경우 당해 토지가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4.2.1.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주사무소는 OOO이사장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1.12.16.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013.9.13. 지급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토지대금완납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3.9.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토지 중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 건 토지에 신축한 주택 344세대 중 회원에게 분양된 84세대에 해당하는 부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5조 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5.12.3.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택지개발사업지구 회원분양 전매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회원에게 분양한 84세대 중 2015.3.9.부터 2015.10.20.까지 사이에 24세대가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권이 전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10.21. 이 건 토지상에 OOO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7층~32층, 4개동 3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2,010.634㎡)을 착공신고를 하였음이 착공신고필증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경감 요건은 적어도 청구법인이 동 토지상에 건설한 공동주택의 취득 시점까지는 회원용 공동주택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5조 에 따른 근로자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이 있는 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세법령에서 회원용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회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이를 분양한 자에게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이후 분양권을 전매한다 하여 피분양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조심 2012지157, 2012.7.31.,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