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3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38,049㎡(이하 “전체임야”라 한다)를 89.12.12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230,420,000원에 취득하여 이중 25,35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의 소유인 군포시 O동 OOOOO소재 대지 76평 및 동 대지상건물 130평과 90.2.7 평가금액 230,000,000원으로 합의하여 상호교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1.5.16자로 양도소득세 45,142,260원 및 동 방위세 9,028,4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등이 이에 불복하여 91.7.16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91.9.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1.10.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이 취득한 수원시 장안구 OO동 O OOOO 소재 전체임야 38,049㎡ 중 쟁점임야를 제외한 12,694㎡는 쓸모없는 임야이므로 O초 청구인등이 취득한 전체임야 38,049㎡에 대한 전체 취득가액 230,42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교환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O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환에 의한 양도면적 25,355㎡에 상응한 실지거래금액 153,54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함은 정O하고, 이 건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O초 처분은 정O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O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O해 자산의 취득 O시의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다목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 양도시의 실가가 확인될 때”는 실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의 경우 89.12.24 수원시 OO동 O OOOO 소재 전체임야 38,049㎡ 230,420,000원에 취득하여 이 중 쟁점임야 25,355㎡를 90.2.7 청구외 OOO등의 소유 군포시 O동 OOOOO 소재 대지 76평 및 동 대지상건물 130평과 동 부동산의 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호 교환 하였는 바, 청구인등은 교환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 12,694㎡는 쓸모없는 땅이므로 O초 취득한 전체임야 38,049㎡의 취득가액 230,420,000원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실가로 과세함은 부O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등이 교환방법으로 양도한 부동산은 수원시 OO동 OOOOO 소재 임야로서 취득 O시 전체임야 38,049㎡를 230,420,000원에 취득하였음은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알수 있고 청구인등은 이 중 쟁점임야 25,355㎡만을 군포시 O동 OOOOO소재 OOO등의 소유 부동산과 2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 형식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였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경우 청구인등이 89.12.24 취득하여 90.2.7 양도한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전시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O하고, 청구인등이 취득한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소재 전체임야 38,049㎡는 청구인등이 O심에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1필지로 되어있고, 토지등급이 동일한 바, 이 건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방법,
(전체취득가액 ×
)에 의하여 산출한 153,54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O초 처분은 타O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