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3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38,049㎡(이하 “전체임야”라 한다)를 89.12.12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230,420,000원에 취득하여 이중 25,35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의 소유인 군포시 O동 OOOOO소재 대지 76평 및 동 대지상건물 130평과 90.2.7 평가금액 230,000,000원으로 합의하여 상호교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1.5.16자로 양도소득세 45,142,260원 및 동 방위세 9,028,44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등이 이에 불복하여 91.7.16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91.9.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1.10.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이 취득한 수원시 장안구 OO동 O OOOO 소재 전체임야 38,049㎡ 중 쟁점임야를 제외한 12,694㎡는 쓸모없는 임야이므로 O초 청구인등이 취득한 전체임야 38,049㎡에 대한 전체 취득가액 230,42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교환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O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환에 의한 양도면적 25,355㎡에 상응한 실지거래금액 153,54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함은 정O하고, 이 건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O초 처분은 정O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O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O해 자산의 취득 O시의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다목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 양도시의 실가가 확인될 때”는 실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의 경우 89.12.24 수원시 OO동 O OOOO 소재 전체임야 38,049㎡ 230,420,000원에 취득하여 이 중 쟁점임야 25,355㎡를 90.2.7 청구외 OOO등의 소유 군포시 O동 OOOOO 소재 대지 76평 및 동 대지상건물 130평과 동 부동산의 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호 교환 하였는 바, 청구인등은 교환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 12,694㎡는 쓸모없는 땅이므로 O초 취득한 전체임야 38,049㎡의 취득가액 230,420,000원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실가로 과세함은 부O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등이 교환방법으로 양도한 부동산은 수원시 OO동 OOOOO 소재 임야로서 취득 O시 전체임야 38,049㎡를 230,420,000원에 취득하였음은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알수 있고 청구인등은 이 중 쟁점임야 25,355㎡만을 군포시 O동 OOOOO소재 OOO등의 소유 부동산과 2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 형식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였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경우 청구인등이 89.12.24 취득하여 90.2.7 양도한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전시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O하고, 청구인등이 취득한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소재 전체임야 38,049㎡는 청구인등이 O심에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1필지로 되어있고, 토지등급이 동일한 바, 이 건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계산한 방법,
(전체취득가액 ×
)에 의하여 산출한 153,54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O초 처분은 타O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