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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
국심1995경0985생산일자 1995-12-01
AI 요약
요지
외지인의 농지거래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양도일보다 상당기간 지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 사실은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1.30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답 298㎡중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2.12.8(단, 등기접수일 기준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4.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08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납세고지서 교부송달인인 94.12.22로부터 62일이 경과된 95.2.22 접수된 것이라 하여 본안심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자는 94.12.24 임이 명백하고 처분청의 관련 대장상의 고지서 수령일자(94.12.22)는 소급기재 된 것인데도 사실조사 없이 위 관련대장만에 의존하여 법정청구기한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둘째, 청구인은 토지분할이 곤란한 관계로 90.12.10 1개필지의 답을 공유자지분으로 2분의 1씩 각 청구외 OOO 부부와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양수인임)에게 동시에 매도한 것임에 분명하고 위 OOO 부부의 경우와 달리 위 OOO이 농지거래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동 법령상제한이 완화되기 전까지 못하다가 사후 경료한 것인데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2.12.8)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양도시기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 관련대장으로 청구인의 고지서수령일자가 94.12.22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제기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둘째, 위와 같은 경위로 본안심리가 거부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본안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관하여

우선 당초 94.12.19 우편송달된 고지서가 94.12.22 처분청에 반송되어 온 관계로 동 고지서는 교부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각하결정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처분청이 비치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접수대장”으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94.12.22임을 확인하고 동 일자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인 95.2.22까지의 기간이 62일임을 이유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고지서의 실제수령일은 94.12.24로 처분청에 비치된 위 대장상에 교부수령일로 기재된 94.12.22은 처분청 실무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소급기재 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입증에 필요한 증빙으로 근무상황부, 관련 우송 및 반송용봉투, 월별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면

첫째, 처분청이 교부송달일이 94.12.22 이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입증자료는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인데 동 대장상에 “12/22 본인수령”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청구인이 당해 고지서를 94.12.22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둘째,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처분청에 반송된 94.12.22은 일년중 가장 바쁜 시기라 할 것인바 반송된 날과 같은 날자에 청구인에게 위 고지서가 교부송달되었다고 믿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특히 처분청의 업무처리 관행상 선람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위 청구주장 사실은 위 각항의 인정사실의 전취지와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 본안으로 쟁점(2)에 대하여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다른 공유자지분매도분과 같이 동시에 처분된 것인 만큼 그 양도일도 자연히 같은 90.12.11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거래상대방확인서, 토지거래신고현황 및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입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이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0.12.11로 확인되며 동 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른 공유자지분매도분에 대한 계약서상 그것 또한 그러하다.

둘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인감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일자는 90.12.11로 확인된다.

셋째, 94.12.23자로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권변동일자 및 변동원인란과 소유자란에 각각 “1990년12월11일” 및 “소유권이전”과 “OOO 외 2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지번토지전체(쟁점토지면적×2)를 1개필지의 답으로 같은날자에 양도한 점이 인정된다.

넷째,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당시 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 O가 OOOOO이다)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거래신고를 92.12.7 성남시에서 필한 후 바로 다음날인 92.1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토지거래현황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외지인의 농지거래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양도일보다 상당기간 지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 사실은위 각항의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