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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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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사업에 공한 공유물인 상가건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한 후에도계속하여 공동사업에 공한 경우 공유물 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여부(취소)
국심1991중0163생산일자 1991-05-1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통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망 OOO의 상속인 OOO)은 과천시 OO동 OOOO 대 621.6 평방미터에 건물 연면적 3,842평방미터(지상 6층, 지하2층)를 신축하여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84. 5.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85. 2.14 동일지분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다음달 16. 공동사업자 각인의 실제의 투자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의 일부 상가 등을 분할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면서 그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으로 하여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왔으며 89. 6.30 공동사업 폐지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공동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공동사업자 각인별로 공유물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90. 7.19 각 청구인들에게 8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424,1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들은 상가분양 및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84. 5.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대 621.6평방미터 지상에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을 신축한 후 85. 2.14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종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그후 분양 및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 계약체결 및 변경, 해지, 담보제공, 차입등을 함에 있어 일일이 공동사업자 5인이 연서날인하여야 하는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달 16, 청구인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이며, 결코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출자자 개인에게 귀속시켜 따로 따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바, 청구인 각자 지분대로 위 공유물을 분할하여 5년동안 분양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후 89. 6.30 폐업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공유물의 분할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물의 분할결과 공유자 각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완전한 단독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통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겠다. (부가 22601-1160, 85. 6.24)

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산을 일부 양도하거나 임대한 것인데 논의가 되는 공유물 분할 후 법률상 각자의 단독소유가 된 점포를 공동사업용 재산으로 계속 공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공동사업에 공한 공유물인 상가 건물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공동사업에 공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공유물 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을 조합체인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인 바,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83누717, 84. 4.24)와 같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서 다른 사업 또는 소비주체인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구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들은 이 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85. 2.14 각자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공유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같이 동일지분으로 추정되어 실제지분과 달리 등기된 것을 바로 잡고 또한 이 건 상가를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시 계약서등 관계서류에 공동사업자 5인이 모두 연서 날인해야 하는 등 번거러움도 있어 당초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달의 다음달 16, 실제의 출자지분(청구인 OOO 31.63%, 동 OOO 30.83%, 동 OOO 20.36%, 동 OOO 6.55%, 동 OOO 10.6%)에 맞추어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기를 하였다.

이와같이 청구인들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기를 하였음에도 그 후 공동사업을 폐지한 89. 6.30 까지 4년여에 걸쳐 계속하여 이 건 상가건물을 공동사업에 공한 재산으로 하여 특정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공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하는등 비록 등기상으로는 공동사업자 각 개인의 소유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에 속한 합유의 재산으로 하여 이 건 상가건물을 관리·운영·수익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후 89. 6.30 사업폐지시에는 공동사업자중 특정인의 경우 자기소유 명의의 미처분 상가가 많음에 따라 공동사업 폐지에 따른 청산금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등 이에 대한 합의정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상가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있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 각인간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까지는 공동사업에 계속 공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상가 건물의 분양 및 임대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재화의 공급이 없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등기상의 외관만을 중시하여 이 건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