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3.15. OOO OOO OOO OOO 483-1 대지 675㎡ 및 그 지상건축물 294.82㎡(지하1층 37.26㎡, 1층 130.22㎡, 2층 127.3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1,1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 및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1,163,000,000원에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일반세율의 5배, 10%)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1,055,720원, 농어촌 특별세 12,526,550원, 등록세 18,006,720원, 지방교육세 3,368,740원 합계 194,957,730원(가산세 포함)을 2010.5.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1층과 2층에는 각각 주방, 욕실,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함에 따라 청구인 OOO(아버지)의 세대는 1층에 거주하고 청구인 OOO(아들)의 세대는 OOO와 별도로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사실상 두세대가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의 실제 면적은 63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인 662㎡를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주거 형태 및 부속토지의 실제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세대가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하고 부속토지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 면적으로 초과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건축한 1동의 단독주택으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거주자 또한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달리할 뿐 청구인 OOO와 그 직계 가족임을 볼 때, 이 건 주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의 주거에 사용되고 자 신축된 것인 아니라 1세대의 주거를 위하여 건축되어 사실상 1세대인 청구인 OOO의 가족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옹벽(법면) 및 석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675㎡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662㎡를 초과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그 기준가액인 9천만원을 초과하는 131,489,720원인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하였던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나 . 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은 2세대 이상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2007.3.15. 청구인 OOO의 차남 OOO이 단독세대로 하여 이 건 주택에 전입하였고, 2007.3.22. 청구인 OOO는 처 OOO을 세대원으로, 청구인 OOO의 장남인 청구인 OOO은 처 OOO, 자 OOOOOOO을 세대원으로 하여 각각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건축물 대장 등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일반목구조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물 면적은 294.82㎡, 부속토지 면적은 675㎡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131,489,720원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거주용 단독주택부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2007.3.1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의 현지확인서에는 2010.3.25. 이 건 주택에 출장한 후 “텃밭은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2층으로 통하는 외부 출입구나 계단이 없이 1층 현관을 거쳐 실내계단을 통하여 2층이 연결되어 있어 층별로 독립적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 원이 2011.3.9. 이 건 주택에 대해 현장 조사한 바에도 1층에 설치된 2개의 현관은 각각 1층 거실로 바로 연결되며,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2층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외부출입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울타리 안에는 몇 그루의 나무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며 울타리 밖은 전면(주택의 출입구 쪽)의 경우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았으며, 후면 경사면은 철근콘크리트로 옹벽을 설치하여 그 아래 토지와 구분되고 있다. (2) 지방세법 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으로서 부속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한가구의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3) 살피건대, 이 건 주택에 청구인 OOO 세대 외에 별도세대로 등록한 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 라도 이들 3세대는 청구인 OOO와 그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로서 사실상 하나의 가구라고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의 경우 1층에 2개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모두 1층 거실로 바로 연결되는 점, 지하 1층 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내부계단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외부 출입구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은 청구인들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공부상 면적이 675㎡로서 여기에는 주택을 신축하고자 설치한 옹벽(법면) 및 석축 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 신축 후 설치한 울타리 내 면적이 635㎡라고 하여 울타리 내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는 675㎡이고 그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기준가액인 9천만원을 초과하는 131,489,720원인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