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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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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1996-0252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소규모 면적인 부동산을 임시교육관, 교회 성도들의 휴게실 및 목사사택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자료에 의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2.11.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33.06㎡(“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1.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이 이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17,516,69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예배 및 교회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ㅇㅇ회 ㅇㅇ교회 유지재단으로서 교육관 및 사택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다음,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ㅇㅇ교회 교육관부지로 기본재산 취득인가를 받았으나, 이건 토지로는 교육관 신축면적이 부족하여 인근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매매가액 차이 등으로 매입할 수 없어 인근 토지 매입시까지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수리하여 임시교육관과 휴게실 및 목사사택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 종교 ... 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사용코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일단의 토지가 필요하여 우선 이건 토지를 매입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매매가격의 차이 등으로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인근 토지 매입시까지 이건 건물을 수리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종교용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을 종합해 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일반과세)토록 하고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면적이 협소하여 적정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음에도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각하지 않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는 이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소규모 면적(33.06㎡)인 이건 부동산을 임시교육관, 교회 성도들의 휴게실 및 목사사택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과 공무원이 1995.12.14. 비과세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